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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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2:07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제58조 [고소(고발)인의 조사 및 피의자 신문]
1. 기소위원장은 고소(고발) 인을 먼저 출석하게 하여 고소(고발) 취지 및 이유와 고소 내용과 증거 및 증빙 사실 여부를 먼저 조사한다.
1. 기소위원장은 고소(고발) 인을 먼저 출석하게 하여 고소(고발) 취지 및 이유와 고소 내용과 증거 및 증빙 사실 여부를 먼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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