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2:07 조회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