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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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2:07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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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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