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07 조회2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59조의 2 [기소 제기의 시효] 1.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