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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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08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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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회, 노회, 총회 및 각 치리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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