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08 조회4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 당회, 노회, 총회 및 각 치리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