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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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08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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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 [기소권자 및 피고인]
1.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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