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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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09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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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1.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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