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09 조회3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