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0 조회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61조 [기소의 취소] 1. 기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