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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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1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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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1.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한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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