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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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1 조회39회 댓글0건본문
제65조 [항고 및 재항고]
1.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1.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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