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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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2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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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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