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2 조회28회 댓글0건

본문

3.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