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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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2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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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1항내지 전 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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