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2 조회4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4.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1항내지 전 3항을 준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