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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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2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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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재판국의 결정]
1.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은 60일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②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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