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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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3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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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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