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3 조회3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