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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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3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제67조 [기소장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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