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4 조회2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