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4 조회2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4.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