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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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4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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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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