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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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5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제69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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