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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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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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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