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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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5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제70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1.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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