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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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6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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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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