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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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6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제73조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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