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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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7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제74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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