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7 조회1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