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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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7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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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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