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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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7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제76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1.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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