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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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0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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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피해자의 진술권]
1.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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