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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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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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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