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0 조회1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