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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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0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제78조 [기소장의 변경]
1.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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