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0 조회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