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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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3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제83조 [증거조사의 방식]
1.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1.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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