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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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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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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