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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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5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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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 [부정선거 및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한 기소와 재판]
1. 총회 재판국은 권징 제57조의 2 제1항 제2호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기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판은 권징 제3장의 일반소송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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