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5 조회48회 댓글0건

본문

2. 권징 제57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 선거에서의 당선된 사람 본인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당선자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그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부정 · 불법 선거행위로 인하여 시무해임 이상의 책벌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그 당선 무효된 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그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