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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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5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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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항의 사건은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며 이의 신청이나 재심청구,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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