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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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6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제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 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 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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