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6 조회1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