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0 조회2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