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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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0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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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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