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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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1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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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1.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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