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1 조회1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 상소의 포기는 원심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재판국에 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