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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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1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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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소의 포기는 원심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재판국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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