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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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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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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