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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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2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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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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