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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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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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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