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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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3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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