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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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3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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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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