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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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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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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