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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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4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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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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