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4 조회22회 댓글0건

본문

제99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