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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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7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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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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