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7 조회2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 항소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