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7 조회2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4.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