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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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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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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