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8 조회20회 댓글0건

본문

5.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